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