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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9재고단2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는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4.~5.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7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와 같은 법률조항이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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