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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4. 1. 15. 21:1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방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도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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