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6.25 2010고단99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1.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성형외과 의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4.~5.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7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A과 7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