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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4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303 도봉구민회관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쌍문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서 앞을 순간적으로 보지 못한 과실로 1차선 좌측 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의 펜스 및 피해자 도봉구청 소유의 가로수 1그루를, 각각 수리비 2,921,461원 및 990,000원 합계 3,911,46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5. 18:0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7-7 홈플러스 방학지점에서부터 같은 날 18:10경 같은 구 창동 303 도봉구민회관 앞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총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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