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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9 도봉소방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방학역 방향에서 방학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진행중인 차선 및 변경하려는 차선의 차량진행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과실로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을,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1,404,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7. 10:27경 경기도 의정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9 도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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