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4가단51950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7,596,992원 및 그 중 금 49,490,960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1997. 8. 6. 피고 A와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삼우건설은 피고 A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1999. 12. 17. 피고 A가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지급하지 아니한 대출금 채무를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대위변제하고, 2004. 5. 18.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404,770원과 그 중 49,490,960원에 대하여 2004.6.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4. 8. 26. 확정되었다.

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2013. 6. 28.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2014. 3. 31.경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들이 2014. 5. 29. 현재 변제하지 아니한 위 대출에 관한 구상금 채무 원금 잔액은 49,490,960원,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이자는 128,106,03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본래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였던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는 것인데(민법 제165조 제1항),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2004. 8. 26.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