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4. 3. 24.부터 2004. 6. 23.까지는 연 14%,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피고,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3.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2, 417,806원 및 그 중 640,431,506원에 대하여 2004. 3. 24.부터 2004. 6. 23.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8. 2. 1.까지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446호 구상금). 위 판결은 2008. 4. 11.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신용보증약정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인데(민법 제165조 제1항), 1항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8. 4. 11.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8. 2. 1.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최초 신용보증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이 아내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면 채무가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나 위 주장은 이미 확정된 선행판결에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