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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328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양수금채권의 성립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송은 위 채권에 대한 최초양도일인 2004. 11. 4.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4. 11. 4.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0880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2. 10.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06. 3.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송이 위 판결 확정일부터 아직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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