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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나3113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D 등을 상대로 구상금 1억 4,4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2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9. 12.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민법 제165조 제1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피고는 원고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기한 것이고, 민법 제406조 규정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인 상사채권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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