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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7 2016가단1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잘 아는 사이로 피고에게 여러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2010. 7. 11. 쌍방 합의 정산하고 금 8,000만 원에 대하여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 교부받았습니다.

그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원고는 마냥 기다릴수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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