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C(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견인차량 기사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을 위 C로 견인해 오면, 그 후 위 정비업소를 찾아 온 차량 소유주들에게 마치 사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수리비를 선지급 받은 후,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차량의 앞부분을 분해해 놓는 등의 작업만을 해 놓은 채 방치하고,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차량 수리 및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부품이 없거나, 인원이 부족해 수리를 못하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수리를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이 위 C로 견인되어 오자, 피해자에게 ‘아반떼 차량을 모두 수리해 놓겠으니, 수리비 9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품 구입비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