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를 우연히 만나 합석을 하여 자신이 마치 대학교를 졸업한 현직 경찰관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말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01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경사업을 하는데 나무를 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형이 건축업을 하며 빌라를 지었는데 동생인 나에게 빌라 1채를 준다고 하니 우리 둘이 같이 살자. 돈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경을 위해 나무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에게 빌라를 건축해서 살게 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는 피해자와 만남을 회피하고, 피해자와 통화를 어쩌다가 하면 욕을 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 13,000,000원, 같은 달 23. 29,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