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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05 2012고정3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B가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 강아지들이 추우니 5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강아지를 분양하여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핑계를 대면서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 2011. 11. 30. 14:5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C식당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요즘 다음(http://yozm.daum.net)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올린 글에 "ㅋㅋㅋB 이 사기꾼 ㅋㅋㅋ B D 돈 십만원 사기 치는

년. 강아지가 아프다고 급하게 병원가야 한다고 사정 하길래 돈 십만원을 입금시켜주었더니 4개월이 되도록 내일준다 내일준다 미루더니 이제 전화도 안받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같은 날 15: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사람 사기꾼입니다! 스노우화이트퍼피 B E, D 다음 카페 F라는 곳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한두분 사기당한게 아닙니다. F 피해고발방 보시면 다들 이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껍니다! 정말 46살 먹고 정신논 년”이라고 댓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3. 같은 해 12. 10. 16: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요즘 다음에 로그인하여, 닉네임 ‘G'에게 “ㅋㅋㅋㅋㅋ 저 벨라 B 시발년 말은 존나 그럴싸하게 하는데 니년은 그래바야 사기꾼이야 알았냐 시발년 오만 원도 못갚어 내가 니 애미한테 전화해서 욕했냐 니애미가 나한테 전화해서 욕했지 저런 정신병자년 내가 니애미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해서 욕했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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