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4. 11.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장 피해자 F(27세)을 발견하고, 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역주행을 하면서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까지 진행한 뒤 위 차량을 정지하였는데, 추격해온 피해자가 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하차해달라고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피해자의 손을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위 편의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진단서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