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E63 AM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를 장성공원 쪽에서 강성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HONDA CR-V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625,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3. 08:30경 고양시 덕양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E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일산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은 피고인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