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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9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21. 23:56경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 졸듯이 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 같다. C 싼타페 차량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양시 F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여 2019. 1. 22. 00:17경부터 같은 날 00: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22. 00:10경 위 제1항 기재 D지구대 안에서, 피해자 순경 E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당시 위 지구대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G 및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좆같네. 이 경찰관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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