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23:49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94』 피고인은 2018. 9. 12. 23:49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일산서부경찰서 E 소속 교통 외근 팀원 경장 F, 경위 G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자, “나 자살하겠다, 내 차를 부셔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갑자기 차로에 뛰어드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F, G이 피고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그 다음날 00: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H아파트 I동 입구 앞으로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가슴을 들이밀어 F, G의 몸을 각각 수회 밀치고, 손으로 F의 어깨를 3~4회 밀치며 “뒤질래, 저기 조용한 곳에 가서 싸우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인 F, G을 각각 폭행하여 동인들의 음주운전 단속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