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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나822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1992. 10. 29. ‘진정실업 주식회사’에서 ‘브라보실업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는 2005. 9.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일반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5. 8. 4.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법률)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이 경감되게 되었고,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하되 그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집행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였다.

다. 피고는 1999. 3. 16.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 피고 노조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정액급여를 현행보다 5.2%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위 임금협정 이후 피고와 피고 노조가 다시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금협정서가 자동갱신에 의하여 현재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1) 제1조(기본방침) : 노사는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

)을 전액 납부 및 수납관리하고 그에 따른 정액급여와 누진성과수당제를 병행한 월급제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6조(임금체계) : 운전자의 임금체계는 정액급여(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와 성과수당 및 부가급여(퇴직금,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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