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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141145
체불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 은 2015. 6. 15.부터 2016. 7. 6.까지, 원고 B은 2012. 9. 10.부터 2016. 11. 29.까지, 원고 C은 2012. 5. 31.부터 2016. 9. 30.까지, 원고 D은 2013. 4. 29.부터 2017. 4. 12.까지, 원고 E 는 2010. 9. 7.부터 2017. 9. 30.까지 피고 회사에 각 택시기사로 근무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1. 10. 7., 2013. 12. 30., 2015. 12. 30. 피고의 노동조합과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조항 아래에 기재된 내용 외에는 2011년 임금협정의 내용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정은 삼덕상운 주식회사에 가입한 조합원 및 모든 운전직 종사원에 적용한다.

제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20분,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2015년 임금협정 :

1. 근로시간은 1일 5시간 30분, 주 38시간 30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월 근로시간은 166시간)] 제5조(근로일수) 월 근로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6일, 근로 1일 휴무제로 하고 월 26일 만근으로 한다. 제6조(임금체계와 구분) ① 운전자의 임금구성은 정액급여(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2013년 임금협정 :

1. 운전자의 임금구성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 ② 임금산정내용은 별표#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 의거 적용, 산정한다. 제14조(기본급) ①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20분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근무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2013년 임금협정 : 기본급은 1일 6시간 20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근무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2015년 임금협정 : 기본급은 월 166시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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