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하남시는 2010. 1. 8.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및 상황실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방범용 CCTV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구매하도록 지정된 품목이다.
위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업명: 방범용 CCTV 설치 및 상황실 구축 사업규모: 44개소 140대 사업내용: CCTV 설치, 관제센터시스템, 배관배선 공사 등 집행내역: 총 1,280,822,000원(=설계용역비 52,882,000원 CCTV 설치 1,228,000,000원)
나. 하남시는 2010. 1. 28. 주식회사 삼안(이하 ‘삼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 업체로 선정하고, 이어서 이 사건 사업 설치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소정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후, 2010. 4. 9. 서울지방조달청에게 이 사건 사업 설치공사계약을 의뢰하였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이에 따라 2010. 4. 19.경 이 사건 사업 설치공사에 관한 사전규격 공개절차를 거친 후 2010.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서울지방조달청은 2010. 6. 18. 원고와 계약금액 1,228,000,000원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공급ㆍ설치(이하 ‘이 사건 사업 설치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7호증). 이 사건 사업의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0. 1. 8. 하남시 이 사건 사업 추진하기로 결정 2010. 1. 23.~1. 28. 서울지방조달청 이 사건 사업 설계용역 입찰공고 2010. 1. 28. 주식회사 삼안 설계용역 업체로 선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