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2. 12.부터 같은 해
7. 1.까지 같은 해
5. 28.까지는 직무대리) 하남시청 자치행정국 Q과장으로 하남시 방범용 CCTV 설치 및 상황실 구축사업 업무를 주관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R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주)S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주)T(이하 ‘T’라 한다
)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하남시에서는 2010. 1.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방범용 CCTV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구매하도록 지정된 품목으로서 하남시는 2010. 1.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하남시는 2010. 2. 4. (주)U과 이사건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2. 12. V의 후임으로 하남시 Q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다. 하남시에서는 2010. 3. 10. 하남시청에서 (주)U의 CCTV 설치 설계용역과 관련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A은 (주 U의 전기부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을 담당하고 있던 W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 E, D은 공동으로 T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전에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하남시 공무원을 잘 알고 있다는 피고인 B가 하남시에 대한 영업활동을 전담하기로 하고 그의 소개로 피고인 E, D이 이 사건 사업의 전임자였던 V을 찾아가 T에 대해 설명하면서 T가 이 사건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위 V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