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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4.29 2012가단33075
설계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채권은 25,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부터 2012. 10. 24.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2. 주식회사 A에게 ‘C 설계용역 외’ 대금 25,300,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위 시스템 설계용역 대금 25,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 계속 중이던 2013. 4. 23.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64)가 개시되었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B이 관리인이 되었으며, 원고는 위 설계용역 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위 채권을 부인하였다.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주식회사 A에 대한 이 사건 소를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A를 ‘피고 회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E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관련 LCD 기구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받고, 2008년 10월 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LCD 운행정보표시장치와 관련한 시스템 설계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상 정확한 내용과 물량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원고가 곧바로 프로그램 개발 및 설계 업무에 착수하였고, 2009. 2.경 피고 회사로부터 중간정산으로 22,0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이후에도 원고는 설계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2010. 3.경 원청인 D 주식회사가 사업을 중단하였으니 용역비에 대한 비용정산을 하자고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와 액수에 관한 협의 후 2010. 3.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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