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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3.25 2021고정12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제천시 C 아파트의 입주민자치위원회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D는 제천시 E에 있는 F 호에서 주식회사 G 이라는 상호로 CCTV 설치 등 통신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17. 7. 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3. 경 ‘2018 년도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의 일환으로 제천 시청에 위 아파트 내 CCTV 설치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D로부터 위 아파트 내 CCTV 설치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은 다음, 2018. 3. 경 제천 시청에 위 견적서를 기초로 위 아파트 내 CCTV 설치공사에 관하여 총 사업비를 68,502,000원( 보조 금 30,000,000원, 자 부담금 38,502,000원 )으로 하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 2018. 4. 경 제천 시청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내려져 위 아파트가 지방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와 피고인 D는 2018. 6. 경 위 아파트 내 CCTV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68,502,000원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8. 경 제천 시청에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와 달리 위 CCTV 설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잔여 보조금으로 위 아파트에 차량용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A는 2018. 10. 24. 경 제천 시청으로부터 위 입주민자치위원회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보조금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2018. 10. 29. 경 위 보조금 및 자 부담금 합계 6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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