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4: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를 C 입구 쪽에서 해제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살펴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때를 기다려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해제면사무소 쪽에서 지도 쪽으로 직진하던 D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E(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9. 14:1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2)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