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8 2015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벌금 전과 다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