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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8 2015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08: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초교길 27-6에 있는 토담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벌금 전과 다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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