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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8 2019고단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17:0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오토바이(대림 WILLY power80)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오토바이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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