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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0 2014구합53933
조합설립변경인가취소
주문

1. 피고가2014.1.17.피고보조참가인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C, D 일대 110,773㎡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1.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는 선정자 E의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이 사건과 같은 소송에서 선정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위 선정자의 소도 유지된 것으로 본다). 나.

참가인 조합은 기존 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3. 12. 14.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F을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13. 12. 19. 피고에 대하여 조합장을 F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 17.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총 조합원 수를 1,539명으로 산정하였고,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당시에는 서면결의서 제출자 820명, 현장참석자 154명(= 서면결의서 미제출한 참석자 39명 서면결의서 제출한 참석자 115명), 최종성원보고 및 투ㆍ개표 당시에는 서면결의서 제출자 818명, 현장참석자 156명(= 서면결의서 미제출한 참석자 45명 서면결의서 제출한 참석자 111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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