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6구합1684
조합설립(변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65,33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12. 3.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E, F, G, H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가 2007. 1. 7.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이루어진 이래, 2009. 3. 12. 서울특별시 고시 J로, 2010. 10. 21. 서울특별시 고시 K로 각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15. 9. 4.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조합장과 이사의 선임의 건, 조합정관 변경(이사 수 변경)의 건,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이하 ‘이 사건 계획변경안’이라 한다)의 건 등을 결의하였다. 라.

참가인 조합은 2015. 10. 21. 피고에게 ‘조합임원 변경(조합장 및 이사), 조합정관 변경(이사 8인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시기 변경, 조합원 수(600인 596인) 및 조합원 변경(55건)’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변경내역에 대하여 인가하면서(갑 제3호증), 참가인 조합에게 ‘C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변경인가(경미한 변경) 신고처리 알림’이라는 제목의 서면(갑 제22호증)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1, 22, 23, 40, 7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이 사건 계획변경안은 기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