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7. 10.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동 502호의 소유자이다.
나. D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2002. 6. 28. 조합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1,605명 중 906명(서면결의서 제출자 제외)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결의의 건’을 상정한 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미리 제출받은 재건축결의서로 재건축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갈음하여 이를 가결시켰고, 제5호 안건으로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건’을 상정한 후, 피고보조참가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할 때에는 ‘참가인 회사들’이라 한다)를 공동시공자로 선정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은 투표용지에 희망하는 시공자를 기표하여 투표를 하고, 전체 투표수가 참석자의 과반수가 되면 참가인 회사들이 공동시공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되, 참가인 회사들 사이에서는 해당 득표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기로 하는 방식(지분경쟁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회 참석자 906명 중 과반수인 610명이 투표를 하여 참가인 회사들을 공동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이 가결되었고, 610표 중 무효표 7표를 제외한 나머지 603표 중 피고보조참가인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354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249표를 득표하였다.
다. (가칭)D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