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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나2006045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피고 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38,026.1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시행구역 내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 8. 20.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 조합은 2004. 8. 19. 사업시행 인가, 2005. 1. 7. 관리처분계획 인가, 2007. 8. 14. 준공 인가, 2012. 4. 12. 관리처분계획 재인가, 2013. 11. 4.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2.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이전고시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총회의 소집 및 결의 (1) 피고 조합의 감사 F, G은 2014. 10. 2.경 조합장 H에게 피고 조합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임시총회(해산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 H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F, G은 2014. 11. 4.경 조합원들에게 ‘2014. 11. 26. [별지 1]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하고, 안건을 구분할 때에는 ’제 호 안건‘이라 한다)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으로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3) 총 조합원 863명 중 561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514명 직접 참석자 47명)이 참여한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

(4) 피고 조합은 제4호 안건인 '조합해산 및 청산 결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2015. 1. 13. 해산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6,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총회의 소집 절차 관련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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