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나7511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21,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0. 10.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27. 11:31경 양주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 부근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뒤쪽에서 위 출입구 쪽으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바퀴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2,379,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를 먼저 진입하던 원고 차량에 대하여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뒤늦게 진입하면서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2,379,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급격하게 좌회전하면서 위 출입구를 진입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 출입구를 진입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 출입구를 진입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