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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1065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20. 11.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3. 18: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요양병원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옆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21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위 사거리를 좌회전하면서 3차로 방면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21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사거리를 우회전하면서 2차로 방면으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 1차로와 2차로를 맞물리며 진입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2차로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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