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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216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소송은 2018. 10. 17.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8. 10. 17. 이 법원에 피고 A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 A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따라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A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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