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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1 2015가합1030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의 피고 L조합, 피고 M조합에 대한 소는 2017. 9. 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들의...

이유

Ⅰ. 원고 A과 피고 L조합, M조합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단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 A은 2015. 9. 23. 피고 L조합, M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8. 21. 이 법원에 피고 L조합, M조합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취하서가 2017. 8. 21.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바, 위 피고들이 위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위 소취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L조합, M조합에 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의해 2017. 9. 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 L조합, M조합에 대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A과 위 피고들 부분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Ⅱ. 원고들과 피고 K조합(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피고의 지점장이었던 망 N(O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5. 5.경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로 불법대출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P단체의 감사를 받게 되었던 2015. 5. 27.경 사망하였다. 2) 망 B은 망인의 부친, 원고 H은 망인의 장인, 원고 D은 망인의 누나, 원고 I는 망인의 매형(원고 D의 남편), 원고 E은 망인의 동생, 원고 J은 망인의 조카(원고 D과 원고 I 사이의 자녀)이다.

3) 망 B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2. 30. 사망하여 원고 C, D, E, A, F, G가 망 B을 수계하였는데, 원고 C는 망인의 모친(망 B의 처 ,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F, G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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