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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단629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1. 14. 주택가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을 하던 중 운반하던 정수기를 안고 쓰러지는 사고로 입은 ‘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5. 1. 20. 무렵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하여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5. 원고가 좌측 신체 일부에 편마비가 있으나 우측 근력은 양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종전 결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구단53879호로 장해등급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좌측 하지에 존재하는 장해상태나, 배변장애, 기질적 정신장애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7급 제4호보다 중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종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누38036호)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1심, 2심 소송을 합하여 ‘종전 소송’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 이후 피고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5급 8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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