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인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4. 20. 상가 신축현장에서 일하던 중 3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4. 20.부터 2014. 12. 1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2. 3.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현훈, 두통의 증상이 남아 있어 “국부에 신경증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 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의 2015. 11. 12.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지속적인 두통과 착시현장, 어지러움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능력이 없는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