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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7구단562
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미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9. 상병명 ‘뇌실질내출혈’로 요양 후 치료 종결하여 2008. 3. 31. 장해등급 제2급제5호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 및 수시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6. 8. 31. 피고에게 2016. 8. 1. ~ 2016. 8. 31.(31일) 기간의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우측 반신 편마비가 구축 심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이며 배변 배뇨는 스스로 가능하며 휠체어로 이동 가능함에 따라 수시간병급여 지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간병급여를 2016. 8. 1. ~ 2016. 8. 24.(24일)만 지급하고 나머지 7일의 기간은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재심사청구마저도 2017.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있어 계속 치료중인 환자로 여전히 근력 저하 심하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 간병인의 개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실제로 원고는 대소변을 통제할 수 없고 간질로 인해 수시로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어서 수시로 간병인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정의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면, 원고는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로 훨체어로 이동하고, 배변장애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전마비, 용변처리와 관련하여 수시 간병이 필요하였고, 201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시간병이 필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시로부터 1년 6개월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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