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1.26 2016구단538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2012. 11. 14.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택가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을 하던 중 운반하던 정수기를 안고 쓰러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2015. 1. 20.까지 요양한 후 요양종결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3. 25. 원고가 좌측 신체 일부에 편마비가 있으나 우측 근력은 양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4호로 장해등급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각호,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여기에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기능 장해를 포함시키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적용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