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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5 2016가단109804
보관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광진구 E 외 3필지 F아파트 16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각 1/2 지분권자이던 원고들은 2014. 12. 10.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85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83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4.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500,000,000원인 전세권을 피고들이 승계하고, 채권최고액 23,800,000원, 25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을 위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4. 12. 15.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승계하기로 한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A의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30199호로 청구금액 1,500,000,000원인 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고, 2014. 12. 15.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A의 지분에 관하여 위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A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다.

항의 가압류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자신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었다.

마. 위 라.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먼저 원고 B 지분만을 이전받고, 원고 A의 지분은 피고들이 원고 A의 근저당권자들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그 절차에서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들로부터 179,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내역: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 반환금 조, 발행일 2014. 12. 15.”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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