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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019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공인중개사 D을 통하여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D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1억 7천만 원(매매대금 중 8억 8천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조건)에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2억 4천만 원, 잔금지급일은 2016. 3. 3.로 하기로 피고들과 합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5. 12. 7. 피고 C의 계좌로 5백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2015. 12. 11.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D에게 계약서 작성을 구두로 위임하고 자신은 위 날짜에 위 사무소에 가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들은 위 날짜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D의 사무소에 갔으나, 원고 본인이 나오지 않고 D에 대한 위임 여부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는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가계약금 5백만 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피고들은 위 돈을 변제공탁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주소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공탁자의 주소보정권고에 응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위 돈을 공탁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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