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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1 2017나3119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7. 피고들과, 피고들로부터 구미시 D 답 410㎡를 11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기재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9,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1,000,000원은 2016. 5. 4., 잔금 10,000,000원은 2016. 12. 5.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신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실제 매매대금과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인 2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6. 4.경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알게 된 후 피고들에게 합법적인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5. 25. 추가로 20,000,000원을 준비하여 피고들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으니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늦어도 2016. 7. 2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합법적인 계약서로 재작성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해제 통보를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9,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인 9,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6. 5. 4.까지 실제 매매대금 115,000,000원 중 90% 이상인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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