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나57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① 2014. 8. 18. 피고들의 자녀인 D 계좌로 1,700,000원, ② 2014. 9. 5. 피고 B 계좌로 5,000,000원, ③ 2014. 9. 11. 서부전력 주식회사(이하 ‘서부전력’이라 한다) 계좌로 2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하 ①, ②, ③ 기재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한편, 서부전력은 2014. 9. 5. 피고 C에게 22,44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③ 기재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원고는 위 ③ 기재 금원을 피고 C 명의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1. 피고들에게 D의 결혼자금으로 빌려간 이 사건 금원을 2016. 5. 25.까지 지급해달라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이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부전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년 8월경 부부지간인 피고들이 자녀인 D의 결혼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4. 8. 18. D 계좌로 1,700,000원, 2014. 9. 5. 피고 B 계좌로 5,000,000원, 2014. 9. 11. 서부전력 계좌로 20,000,000원 등 합계 26,7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의 묵시적 특약 또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4. 8. 18.자 1,700,000원과 2014. 9. 5.자 5,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 원고가 사업부도로 인한 피고 C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송금해 준 돈이고, 2014. 9. 11.자 20,000,000원은 피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고와 서부전력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