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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나80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작성하기로 하였다.” 부분 다음에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후 신축될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신축될 33평형 아파트를 분양 신청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착오로 신축될 15평형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였고, 피고들의 의사와 다르게 분양 신청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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