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2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5. 2.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 형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09. 22:2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52%)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후에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