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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과 2017.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7.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X-PEED50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5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56%)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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