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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2.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0:53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수상해죄(등)의 전과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14. 각 특수상해(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52%)도 높다는 점에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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