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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3:30경 광주 서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세 차례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059% 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판시 전과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20%)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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