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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과 2008.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목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7:10경 광주 동구 대인동 상호 불상 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 836 ‘백운로타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오래 전의 것들로서 벌금형 전과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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