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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58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45』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6.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02:02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출입문을 열어 가게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있는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02:56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대학교 제 2 학생회관 3 층 301호 동아리 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엘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3:32 경 위 동아리 실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엘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합계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모니터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7.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03:00 경 광주 북구 I 지하 1 층에 있는 'J '에서, 출입문 위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5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1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03:50 경 제 1의 다 항 기재장소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및 현대 신용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 03:57 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편의점에서, 스니커즈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의 라 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현대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20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약 1,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29. 05:00 경 광주 북구 I 지하 1 층에 있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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